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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7고단5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북 구미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서 제조 과정에 손상된 휴대전화를 고 철로 처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선금을 지급하면 일주일 내로 동이 검출되는 카메라 노즐을 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이 검출되는 폐 휴대전화의 카메라 노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1,000만원을 F의 지시를 받고 제 3자에게 다시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아 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북 구미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서 제조 과정에 손상된 휴대전화를 고 철로 처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선금을 지급하면 일주일 내로 동이 검출되는 카메라 노즐을 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이 검출되는 폐 휴대전화의 카메라 노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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