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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8가합504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6. 별지 1 기재 어선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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