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8가합504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6. 별지 1 기재 어선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6. 별지 1 기재 어선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