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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8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4.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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