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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나69139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의 수정 2쪽 11행의 “12.:16경”을 “12:16경”으로 고치고, 19행의 “05:23”과 “뇌간압” 사이에 “선행사인 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을 추가하며, 별지를 이 법원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며, 4쪽 19행의 “50,939,850” 뒤에 “원”을 추가하고, 5쪽 4행의 “333,363,675원”을 “338,565,665원”으로 고치며, 6행 이하 소결론과 결론 부분을 아래 소결론과 결론으로 대체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의 추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즉 사고 장소가 인근에 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사고 당시 낮 시간에 시야 장애가 없었으며, 피고차량 운전자가 자주 왕래한 곳으로서 그곳의 교통 환경에 익숙하였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40km/h)를 초과하여(45km/h) 운행하는 등 그 잘못이 매우 크고,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잘못이 그 속도나 횡단보도의 짧은 거리에 비추어 사고발생 원인이 될 수 없거나 그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과실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망인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 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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