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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59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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