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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4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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