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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14.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한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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