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나31159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03가소80434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004. 2.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부터 200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피고 C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3가소80441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004. 2.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부터 200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만 원, 피고 C는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8. 3.부터 200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판결은 2004. 3. 14.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판결금 채권은 2014. 3. 24.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판결이 2004. 3. 14.에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2003가소80434 사건의 판결은 2004. 4. 13., 위 2003가소80441 사건의 판결은 2004. 3. 31.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