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2 2014고단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5. 11:32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여수 좆같네. 세상 살기 싫다. 무궁화 하나네. 계급장 떼부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경찰근무복 상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어 땅바닥에 던지고 “너희 전라도 경찰새끼들 다 모가지 떼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구금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