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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50196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1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중 6,180,000원은 6,180,000,000원의 오기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6항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 제지하1층은 제지하2층의 오기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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