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정차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만이 통행이 가능한 편의점 앞 보도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인근 ‘D’ 편의점 보도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가 편의점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발목을 접질리게 하고, 위 편의점 정면 유리 좌측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인대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시가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