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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만이 통행이 가능한 편의점 앞 보도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인근 ‘D’ 편의점 보도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가 편의점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발목을 접질리게 하고, 위 편의점 정면 유리 좌측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인대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전면 좌측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손괴 부분에 국한)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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