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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49경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상호미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정동 산 36, 주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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