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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2015누40929 판결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법2014구합2373 (2015.04.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306 (2014.06.03)

제목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

요지

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삼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기각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90,954,270원(가산세 662,366,0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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