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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211 | 양도 | 2006-07-05
[사건번호]

국심2006중1211 (2006.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아파트의 양도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29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1996.3.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93 리버힐 삼성아파트 107-705호(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32-1 벽산아파트 203-603호(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는 1998.8.26 취득하였으며, 그 후2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0.8.24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쟁점①아파트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의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9.19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65조(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이후 수원세무서장은 2005년 8월 재산제세 통합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②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7.12.3 이전이고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시기는 2000.9.30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1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②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①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①아파트의 잔금을 계약서상 일자보다 37일 이전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0.9.30을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부등본, 주소변동내역,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송장순의 진술내용, 수원세무서장의 통합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쟁점②아파트의 취득일은1997.12.3 이전인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다만,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6.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29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1996.3.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쟁점①아파트를 취득하고 주택인 상태에서 이를 김운겸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쟁점②아파트를 송장순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가)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자진납부현황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12 쟁점①아파트를 김운겸에게 대금 258,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날 김운겸은 계약금 2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천원은 2000.8.19에, 잔금 138,000천원은 2000.9.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9.19 위 아파트 양도일자를 2000.9.30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잔금지급 영수증과 법무사 이상설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대행료를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잔금은 영수증 기재일인 2000.8.24에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법무사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에 기재된 일자는 2000.9.19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2000.8.24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양수인 김운겸은 처분청에 유선을 통하여 잔금을 청구인에게 당초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이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잔금영수증은 잔금수령 후 김운겸에게 교부한 것을 다시 되돌려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잔금이 고액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양도신고를 위임한 법무사도 위 아파트 양도일을 2000.9.30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김운겸은 당초 잔금지급일보다 37일이나 이른 일자(2000.8.24은 중도금 지급 후 5일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일자이다)에 잔금을 청산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불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을 잔금지급일이 불명(김운겸의 진술에 의하면 2000.9.30 잔금청산된 것으로판단된다)한 경우로 볼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2000.9.30에쟁점①아파트가 김운겸에게 양도된 것이 된다.

(3) 쟁점②아파트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2.3 송장순이 쟁점②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7.12.19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사건번호 97카단42443, 채권자 청구인)에 의하여 송장순이 쟁점②아파트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1998.8.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1998.8.3 매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997.11.15 청구인은 송장순으로부터 대금 122,000천원에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1997.12.8에, 잔금은 1998.1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1998.8.26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소변동내역 조회에 의하면 1997.12.29 위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송장순은 처분청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은 1998.8.3 매매, 소유권이전일은 1998.8.26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1997.11.15, 잔금청산일은 1998.11.5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는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우리원은 당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위 가처분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②아파트를 1997.12.3이전에 취득(잔금 청산)하였고, 이를 송장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청구인은 등기명의자인 송장순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 후 1997.12.29 주소지를 쟁점②아파트 소재지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령,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일자가 1997.12.3이 아니라, 쟁점②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인 1998.8.26로 보는 경우에도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쟁점②아파트 취득 후 2년 4일이 경과한 2000.9.30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①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소 액 심 판 심 리 서

청 구 번 호

국심 2006중1211

처리 기한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성 명

기 세 훈

처 분 청

동수원세무서장

주소·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엘지빌리지 303-102

세 목

양도소득세

상 호

세 액

12,411천원

대 리 인

특기사항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 붙 임

위 심판청구인이 2005년 3월 17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2006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국 세 심 판 원

주심국세심판관

결 정

작성자

조사관

심판관

김형원

난이도

A, B, C

청구번호국심 2006중1211

청 구 인 기 세 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엘지빌리지 303-102

처 분 청 동수원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29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1996.3.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93 리버힐 삼성아파트 107-705호(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32-1 벽산아파트 203-603호(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는 1998.8.26 취득하였으며, 그 후2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0.8.24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쟁점①아파트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의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9.19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65조(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이후 수원세무서장은 2005년 8월 재산제세 통합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②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7.12.3 이전이고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시기는 2000.9.30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1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②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①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①아파트의 잔금을 계약서상 일자보다 37일 이전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0.9.30을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부등본, 주소변동내역,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송장순의 진술내용, 수원세무서장의 통합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쟁점②아파트의 취득일은1997.12.3 이전인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다만,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6.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29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1996.3.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쟁점①아파트를 취득하고 주택인 상태에서 이를 김운겸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쟁점②아파트를 송장순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가)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자진납부현황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12 쟁점①아파트를 김운겸에게 대금 258,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날 김운겸은 계약금 2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천원은 2000.8.19에, 잔금 138,000천원은 2000.9.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9.19 위 아파트 양도일자를 2000.9.30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잔금지급 영수증과 법무사 이상설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대행료를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잔금은 영수증 기재일인 2000.8.24에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법무사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에 기재된 일자는 2000.9.19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2000.8.24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양수인 김운겸은 처분청에 유선을 통하여 잔금을 청구인에게 당초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이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잔금영수증은 잔금수령 후 김운겸에게 교부한 것을 다시 되돌려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잔금이 고액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양도신고를 위임한 법무사도 위 아파트 양도일을 2000.9.30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김운겸은 당초 잔금지급일보다 37일이나 이른 일자(2000.8.24은 중도금 지급 후 5일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일자이다)에 잔금을 청산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불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을 잔금지급일이 불명(김운겸의 진술에 의하면 2000.9.30 잔금청산된 것으로판단된다)한 경우로 볼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2000.9.30에쟁점①아파트가 김운겸에게 양도된 것이 된다.

(3) 쟁점②아파트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2.3 송장순이 쟁점②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7.12.19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사건번호 97카단42443, 채권자 청구인)에 의하여 송장순이 쟁점②아파트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1998.8.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1998.8.3 매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997.11.15 청구인은 송장순으로부터 대금 122,000천원에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1997.12.8에, 잔금은 1998.1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1998.8.26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소변동내역 조회에 의하면 1997.12.29 위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송장순은 처분청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은 1998.8.3 매매, 소유권이전일은 1998.8.26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1997.11.15, 잔금청산일은 1998.11.5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는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우리원은 당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위 가처분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②아파트를 1997.12.3이전에 취득(잔금 청산)하였고, 이를 송장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청구인은 등기명의자인 송장순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 후 1997.12.29 주소지를 쟁점②아파트 소재지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령,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일자가 1997.12.3이 아니라, 쟁점②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인 1998.8.26로 보는 경우에도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쟁점②아파트 취득 후 2년 4일이 경과한 2000.9.30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①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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