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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0.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4.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16.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7. 21:55경 대전 중구 은행동 ‘심청아 배고파’ 식당 인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원동 충남배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거리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모두 6년 이내) 및 동종 벌금형 전과 8회,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하였던 것이 동종 범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특별예방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할 필요 있음 범행 이후 정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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