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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 서울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1.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은행동 부근에서 광명시 노온사동 노온사교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싼타모 차량을 약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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