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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94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동부산센터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부산 동구, 중구, 영도구, 연제구에서 위 회사의 에어컨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상복합 4층 건물의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스탠드형 중고 냉난방기(모델: F) 1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전기설비 및 제품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교체ㆍ수리하는 등으로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중고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드레인 호스 교체 작업 시 규격에 맞지 않는 드레인 호스를 그대로 끼워 연결한 다음 전기 테이프로 감아 마감 처리하면서 누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원 단자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먼지나 수분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덮개를 씌우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9. 2. 07:38경 위 냉난방기의 전원 공급선이 연결된 단자부위에서 수분 침투로 인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붙게 하여 위 식당 안에 있는 식탁 등 집기류와 위 주상복합건물 1층을 수리비 합계 약 159,02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화재감식 결과에 대한, 피의자 A 중고냉난방기 설치시 전원 단자 덮개,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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