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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3. 2. 14. 선고 62노286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3형,465]
판시사항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의 처벌규정

판결요지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1.26. 선고 70도2598 판결(요형법 228조(23) 1306면, 카9384, 집19(1)형33) 1970.7.28. 선고 70도1044 판결(요형법 227조(13) 1302면, 카9083, 집18②형65)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1961고81 판결)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대리 검사 이갑렵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함에 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1958.7.3.경 도민증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호적상의 성명이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생략)이라고 허위기재한 도민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전라남도 도지사 명의의 도민증 한 장을 작성케하여 이를 교부를 받은 사실 또 동 도민증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

(2) 1957.2.15.경 재향군인 일체 신상신고 필증용지에 전동과 같이 성명을 허위기재하여 동 용지를 무안군 장산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경동면장명의의 신상신고필증 한 장을 작성케 하여 이를 교부받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거시의 전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전 동 도민증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전 동 재향군인 신상신고필증을 각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난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이 간접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사실 및 동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동 사실은 본건 기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형법 제228조 의 경우 외에도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4294형상 제595호 등 참조) 본건도 필경 죄로 되지 아니한다(행사의 점도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유죄임을 전제로 처벌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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