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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60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C 요양센터로부터 피고인이 현재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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