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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6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21:1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근무하는 D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 C이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13cm) 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약 15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55 세 )에게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 E의 각 진술은 비교적 소상하고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예리한 도구로 잘린 치즈의 단면, 피고인이 D 노래방에 머무른 시간, C의 상체에 남은 상흔과 젖어 있는 바지, 깨진 소주병과 과일을 치운 흔적, 피고인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은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

폴리 그래프 검사에서 C에게 진실 반응이 나타난 반면, 피고 인은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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