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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12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07:2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뒤에서 피해자 D(64 세) 가 피고인에게 ‘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로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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