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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6150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전 1,86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8, 17, 16, 15, 1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전 1,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1,782/1,864 지분, 피고 B이 82/1,86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 B의 공유지분 비율,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D 및 E 양 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위 무허가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2, 13, 1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가 이 사건 토지 중 18㎡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8㎡를 점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무허가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2, 13, 1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2, 13, 1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의 위 청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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