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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03 2014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횡령죄,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와 달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당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의 점에 관한 법정형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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