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03 2014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와 달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당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의 점에 관한 법정형은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