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6:45 경 서울 은평구 응 암 오거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EX2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WW125EX2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6: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동물병원 앞 도로를 응 암시장 입구 교차로 쪽에서 응 암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