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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82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03. 5. 19. 서울 강남구 C 일대 B아파트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위 B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서울 강남구 D 외 1 소재 E(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1호 및 5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B아파트 인근의 이 사건 빌라(12세대) 및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빌라(20세대)의 소유자들은 2006. 12.경부터 2009. 3.경까지 강남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위 빌라 등도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조합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9. 6. 8.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빌라 및 G 빌라를 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 관련 보완사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10. 2. 25. 위 각 빌라의 대지를 포함하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09. 11. 25. 이 사건 빌라의 주민대표 H, G빌라의 주민대표 I와의 사이에 각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을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및 약정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주민편의시설 건립 부담금 총액은 36억 원(G 25억 원, E 11억 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개인(소유주별) 부담금은 “을”이 정한다.

제2조 부담금 총 36억 원 중 현금 11억 원은 2009. 10. 30.까지 피고 조합에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2009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에 준하여 35평형과 동일한 평형으로 배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가격을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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