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고쳐 쓰는 부분 4 면 3 행부터 4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는 모든 업무는 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총회를 최종의 결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5 면 5 행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을 삭제합니다.
5 면 15 행부터 6 면 2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가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E가 이를 알면서 적극 가담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최초에는 M의 약속어음 금 채권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E가 이 사건 법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 사건 법인의 매점과 건물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