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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나2082004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판단"(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판단 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대한민국 1위 상조’, ‘No. 1', ’업계 1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에 보람상조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각 실적을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피고들 각 회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종의 실적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1위 상조’, ‘No. 1', ’업계 1위‘라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위와 같은 이유와 주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결정이 금지하는 광고는 피고들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라고 할 것이고, “비교의 대상”은 광고의 해당 내용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비교의 기준”은 1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일정한 분야 또는 실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의 광고가 이 사건 결정에 위반된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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