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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142 | 부가 | 2014-09-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3142 (2014.09.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서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보건용역 및 빈소에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쟁점음식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3.11.28.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음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와 같은 사안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쟁점의 다른 당사자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쟁점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가 신설된 2013.10.30.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의 규정상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음식용역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1. OOO을 개업하여 2013.10.29.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납부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4.11.28. 다음 <표>와 같이 경정(환급)청구하였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면세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지, 면세대상인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화나 용역의 부수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의 면세취지는 국민복지 후생차원에서 장례의식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거래관행상 장례 절차에서는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음식물 제공은 제한된 공간에서 특정 조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예규는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이후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법률의 개정 없이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2013.10.30. 전후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에 차별을 두고 있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일정시점 후에만 면세로 판단한다는 과세관청 예규의 논리는 조세채무관계설이 아닌 조세권력관계설에 기한 것이며,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적 효력이 없어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참고),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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