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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8 2018노13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5. 3. 자 항소 이유서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정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불을 낸 이후 피해자 F( 피고인이 방화한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 이 있는 주거공간의 유리 창문을 두드리며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C( 피고인이 방화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은 원심에서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부양이 필요한 노모(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지적 장애 3 급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동거 녀와의 언쟁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심야에 주거지인 다가구주택의 현관 근처에 등유를 뿌리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약 1억 4,300만 원 상당의 주택 전체를 불에 태운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시간 및 범행대상, 발생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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