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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28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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