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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노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고 1회 필로폰을 매도 하여 그 횟수가 많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조직에 가담하여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유통에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기소되어 양형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 하나,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심에서 함께 변론을 거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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