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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정3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8. 7. 13.부터 2018.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6,167,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F이 고용한 직원이므로 근로계약상 책임은 F이 부담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실경영하는 C는 2017. 12. 1. F과 G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 D과 관련해서는 중간관리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정해진 판매수수료가 없는 점, ② C는 2018. 5. 11. D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F은 C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 관리를 한 점, ③ F이 위 매장을 관리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채용하였지만, 위 매장의 매니저인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근로자 는 C 본사에서 피고인과 면접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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