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266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