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69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88,19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88,19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