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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2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 0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 외 1명으로부터 안주포함 26,0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후레쉬 3병, 자몽에이슬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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