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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간경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휴대하고 시장을 배회한 회칼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중한 범행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물건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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