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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6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22,150원 상당을 편취하고, 회칼을 휴대하고 위 범행장소 및 상가를 배회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긴 하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휴대한 회칼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중한 범행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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