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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 협조 확인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의 ‘ 중요한 수사 협조’ 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과 비교할 때 더 무거운 유형이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마약범죄를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위 수사 협조 확인서의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2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 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마약 판매 범죄는 위험성이 더욱 큰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년 6월 - 6년 6월 매매: 제 2 유형 > 가중영역 (3 년 이내 동종 전과), 1년 6월 - 4년 투약, 소지: 제 3 유형 > 가중영역 (3 년 이내 동종 전과),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6월 ) 중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직권 판단(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금 40만 원을 지급 받고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80만 원( 매매 40만 원 투약 40만 원) 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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