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11.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자유로를 구산IC에서 이산포 IC 방면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 4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굴러온 반달모양의 쇠(이하 ‘이 사건 파편’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파편이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선에 떨어졌다.
그 무렵 2차로에서 주행하던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위 경계선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파편을 소외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밟은 충격으로 이 사건 파편이 3차로로 굴러가 3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8.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3,340,6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이 사건 파편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파편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건 파편을 소외 차량이 재차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화물차량과 피고 차량 및 소외 차량의 각 운전자는 원고 차량 운전자 내지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340,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