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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6:23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조합 강변지점’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것도 2008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55%),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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