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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04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경 필리핀에 있는 ‘D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40,000원을 가지고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분배받은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택일하여 배팅한 다음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도금 총액 206,865,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E) 사본

1. 피의자 A F 카지노 게임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이 넘는 도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하였고,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바,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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