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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4노55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들: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D, E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파업이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파업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파업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실수요자인 철도이용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한 점, 이 사건 각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 파업기간,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각 파업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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