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 로 하여금 전격적인 파업을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 노경지원 팀 팀장 H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이 사건 파업 후 토요일과 일요일에 특근을 해서 재고량을 모두 맞추었고, 이 사건 파업 당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나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가 같이 파업을 하여 안도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노경지원 팀 과장 U도 경찰 조사 당시 “ 이 사건 파업으로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는 크게 입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직원은 약 540명 정도인데, 2015년도 파업의 경우에는 약 400명, 2016년도 파업의 경우에는 약 280명 정도 만이 참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도 파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도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 일주일 전에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도 거쳤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