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동, F동 일대 G주택사업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용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성하고, 2014. 12. 17.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22,6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A는 2014. 12. 17. 원고 B, C와 사이에, 원고 B에게 지분 25%, 원고 C에게 지분 50%를 양도하기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목적용지의 현황 및 관계법령의 확인) ‘매수자’는 목적용지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인접 토지 등 토지 사용에 관한 제반 제한 사항과 관계법령 등 기타 토지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계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매수자’가 현황대로 인수한 것으로 한다.
제9조 (면적기준 및 정산) 목적용지의 면적은 세곡2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개발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매각 단가(원/㎡)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공사’는 ‘매수자’에게 반환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잔금완납일 익일로부터 ‘공사’의 실제 정산금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부가하여 ‘매수자’에게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목적용지의 사용승낙)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조성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