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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05 2014가단10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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