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6가단26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