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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두35215
도로구역결정 변경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그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 민원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제성, 도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안 노선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확정된 노선보다 도로선형이나 경사도에 있어 불량하고 도로건설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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