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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1:20경 군포시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 니들이 뭔데, 씹새끼야, 비켜보라고 씨발놈들아, 병신 새끼야 꺼져”라고 욕을 하며 E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조끼의 뒷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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