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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고정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2:30 경 익산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익산시 신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 고 욕설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하차하지 않아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경찰서 중앙 지구대로 가 던 중, 같은 날 22:40 경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건 등),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폭행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사진 등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나머지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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